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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대상! 6월부터 과태료 본격 시행!

by hapy 2025. 5. 13.

    [ 목차 ]

전월세 계약을 하셨다면 이제 무조건 '신고'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4년간의 유예를 끝내고 오는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를 정식 시행합니다. 보증금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는 계약이라면 반드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아직 생소하신가요?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와 신고 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꼭 알아야 할 3가지

1. 신고 대상 기준은?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
  • 대상 지역: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도 지역의 시 단위

👉  국토부 공지사항 보러가기

2.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
  • 신고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해도 유효

3.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
  • 과태료: 최소 2만 원~최대 30만 원 (허위 신고는 최대 100만 원)
  • 7월부터 실제 과태료 부과 시작

간편하게 전월세 계약 신고하는 방법

📱모바일·PC에서 간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비대면으로 빠르게 신고 가능:

🏢오프라인 신고도 가능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고 가능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지금 바로 확인하기

🔔주의! 확정일자만 받고 전월세 신고는 안 했다고요?

5월부터는 자동 알림톡으로 신고 누락자에게 안내 예정!

임차인을 위한 꿀팁! 신고하면 이런 점이 좋아요

✅ 보증금 보호에 유리

전월세 계약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보증금 회수 우선순위 확보가 쉬워집니다.

✅ 시세 파악 쉬워져 분쟁 줄어듬

계약 정보가 공개되면 임대료 적정성 판단분쟁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정보 비대칭 해소

세입자 입장에서 시세·계약 유형 비교가 가능하여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놓치면 안 되는 핵심 요약

  • 6월 1일부터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계약은 신고 의무
  • 신고 기한은 계약일로부터 30일
  • 과태료는 최소 2만 원,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 꼭 확인하세요! 신고는 어디서?

📞 주택임대차 상담 콜센터: 1588-0149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

👉 아직도 안 했다고요?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전월세 계약 있으신가요?
✅ 6천만 원 넘거나 30만 원 넘나요?
그러면 신고 대상입니다!

지금 바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하세요. 간편인증만 있으면 5분이면 끝!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계약서를 썼는데 신고는 누가 하나요?

A.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지만, 한 명이 서명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

Q2. 계약서가 변경되면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보증금·월세 변경, 계약 연장 등이 발생할 경우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Q3.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는데 신고는 별도인가요?

A. 예. 대출과 무관하게 전월세 계약 신고는 별도 의무입니다.

국토부 공지 확인하기

🔚 마무리하며

‘전월세 신고제’는 단순한 제도가 아닌,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을 투명하게 만드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신고만 잘해도 보증금을 지키고, 불합리한 임대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6월부터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니 미루지 말고 꼭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