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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신고를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그동안 유예기간이라 조용했던 이 제도가 이제는 실제 생활에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특히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의무가 발생하며, 신고만 해도 ‘확정일자 자동부여’라는 중요한 권리 확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나도 해야 하나요?”라고 묻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누구에게 어떤 의무가 있는지, 실수하기 쉬운 사례는 무엇인지, 지금 당장 준비할 것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전월세 신고제, 왜 6월부터 진짜 중요해지는가?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됐지만, ‘계도기간’이라는 이름으로 실질적인 처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6월 1일부터는 이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인가요?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 월세 30만 원 초과
이 두 조건 중 하나만 해당돼도 전월세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아래에 해당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실수로 깜빡했다’는 이유로 늦게 신고할 경우는 최대 30만 원까지로 완화되었으며, 거짓 신고는 여전히 엄격하게 10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국토부는 6월 이후부터 신고 이행 여부를 본격 점검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그동안의 ‘관망’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혜택, 임대인은 불안? 달라지는 입장 차이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임차인에게 유리하고 임대인에게 부담스러운 구조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임차인: 확정일자 자동 부여! 권리 보호 강화
임차인이 전월세 신고를 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이는 해당 보증금에 대해 법적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장치로, 추후 집이 경매되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증금을 지키는 핵심 도구입니다.
또한, 신고서에 임대인·임차인 모두 서명했다면 한쪽만 제출해도 공동신고로 인정되기 때문에,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고해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세입자는 신고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임대인: 세무 노출 불안…그래도 피해갈 수 없다
반면 임대인은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세무 신고와의 연결 가능성 때문입니다.
전월세 신고가 ‘국세청과 바로 공유된다’는 소문도 돌고 있지만, 현행 제도상 임대소득 과세 대상이 아님에도 신고만으로 과세되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신고 데이터가 향후 임대소득 파악에 활용될 가능성은 분명 존재합니다.
특히 비공식 임대 수익을 올리던 임대인의 경우, 세무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법적으로는 임대인도 의무자라는 점입니다. 임대인이 신고를 회피해도, 임차인이 단독 신고를 통해 과태료는 피할 수 있으나, 양측 모두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진 않습니다.



실수하기 쉬운 신고 사례와 꼭 알아야 할 팁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 중 하나가 ‘갱신 계약’입니다.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되면 기존 계약을 갱신하더라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
단순히 날짜만 연장하고 금액 조건이 그대로인 경우에만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이 같은 부분적 변경도 신고 대상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만 받고 신고는 안 하면?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만 받고,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신고 없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2024년부터는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만 받은 경우, 신고 누락 안내 메시지가 발송되는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문자나 카카오 알림톡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이후 지연 신고 시에도 "몰랐다"는 변명이 어려워집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고하나요?
전월세 신고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 온라인: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오프라인: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필요한 서류는 계약서 사본 한 장이면 충분하며, 전자계약서 작성 시 자동으로 신고까지 완료되는 구조도 마련돼 있습니다.
마무리: 6월 전까지 준비 안 하면, 손해는 당신 몫입니다
2024년 6월은 단순한 제도 시점이 아닙니다. 행정적 관용의 끝이자, 제재의 시작점입니다.
임차인은 권리 확보를 위해 반드시 신고하고, 임대인은 더 이상 회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작은 실수로 30만 원, 많게는 100만 원까지 벌금을 낼 수 있는 시대가 시작됩니다.
또한 전월세 신고제는 앞으로 임대차 시장의 디지털화, 임대소득 통계화, 세무 기반 데이터로의 활용 등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기 정책이 아니라, 중장기적 부동산 행정 체계 개편의 시발점입니다.
이제는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이 손해 보는 시대입니다.
지금 내 계약서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신고 여부를 점검하세요.
6월 전에 준비하면 과태료는 막을 수 있습니다.





